취약계층이동 통신비 감면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통신비 감면혜택 대상 신청방법 안내입니다.
통신비 감면혜택이란?
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입니다.
통신비를 최대 50%까지 지원합니다. 이는 연 최대 40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이 됩니다.
통신비 감면혜택 대상
그렇다면 통신비 감면혜택 대상자는 누구 일까요?
통신비 감면혜택 대상자는 누가 해당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.
1. 기초생활수급자
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자
2. 차상위계층
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자
3. 기초연금수급자
[기초연금법]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자
4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
5. 국가유공자
국가유공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통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(21),
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
공상 공무원(6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.18부상자(85)
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
6. 단체 및 시설
장애인 복지단체, 아동복지시설, 국가유공자 등 단체
통신비 감면혜택
1.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 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- 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 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2. 차상위계층
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 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3. 기초연금수급자
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 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4. 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
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통신비 감면혜택 신청방법
통신비 감면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
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(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)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2. 사실조사 및 심사
3. 서비스 결정
4. 서비스 제공
통신비 감면혜택 문의
통신비 감면혜택 관련한 문의는 아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☎1335
개별통신사(이동전화로 국번없이) ☎1523
복지로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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